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일이 3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결심 공판 이후 무려 한달 뒤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의 선고일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고기한인 ‘6·3·3’ 원칙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 ’한 지 2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고, 2심 재판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습니다.
물론 무너진 원칙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증거 부인으로 수십 명의 증인 신문, ▲변호사 선임 지연, ▲이사불명·패문부재로 결국 의원실로 서류 전달,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습니다.
정말 ‘재판 지연’ 꼼수의 바이블이 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도 이 대표의 갖은 수를 용인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 선고’임에도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탄핵심판 선고도 180일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 속도전’에 국민적 비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심선고 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최대한 신속힌 판결을 내려 재판일정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에 대한 지연된 사법적 판단으로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국민 앞에 서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지’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법 상식을 벗어난 망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이재명 셀프사면법’까지 발의하고 있습니다.
‘대권 야욕’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려 한 죄는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서 단죄되어야 하며, 사법부가 ‘죄지으면 벌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