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복지를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제는 국민의 노력과 성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상속세는 징벌적 과세로 변질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대주주 할증을 더 하면 최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이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개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3%가 세율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민심은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징벌적 세율의 정상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표가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서민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상속세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는 제외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편 가르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세 정상화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경하게 상속세 개편을 반대하다가 이제 와 일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두고도 간을 보다 철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민생정치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속세 정상화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부담 적정화로 민생의 부담을 덜고 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 3.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