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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민노총과 침묵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작성일 2025-01-05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평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을 폭행해 업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던 민노총 조합원 2명을 5일 오후 석방했다고 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민노총의 공권력 유린에 엄정 대처는커녕 봐주려고 작정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가.

 

당신의 부하가, 우리의 아들딸이 불법에 의해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민노총 눈치나 보고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찰 최고 총수가 한가롭게 퇴근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경찰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민주노총은 '가짜뉴스'라고 적반하장이다.

 

법적 책임 운운하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해 현장 경찰이 부상을 당한 일이 '가짜뉴스'인가.

 

일 소방재난본부 신고 내용에 의하면 해당 경찰은 '의식불명'이라고 적시돼 있다.

 

다행히 해당 경찰이 곧이어 깨어났더라도 뇌진탕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가해자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무전기처럼 크고 무거운 물체로 사람의 머리를 정조준해 던졌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당시 집회가 합법집회였다고 우기고 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따져 볼 일이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의 부상 경위와 당시 폭행 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하직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총수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퇴근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

 

 

2025. 1. 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문의 : 미디어국 (T.02-628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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