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인의 활동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직까지 이들 이사들의 활동을 묶고, 이미 임기가 훨씬 지난 구 방문진 이사들이 어처구니없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오로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놓으면서 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헌법재판소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3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김형두 재판관은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다. 재적 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4대 4의 결정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면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결정에 따르면 된다.
왜 미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 3권분립을 위반하는가?
■ 권태선 이사장 등 6인의 구 이사 체제 자격 있는가?
임기가 끝나고도 6개월째 MBC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MBC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최승호, 박성제 사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부당노동행위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냈고, 이들 방문진 이사 6인은 박성제 사장의 임기를 같이 하면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조합원들을 뉴스데스크를 제작하는 취재센터에서 배척하는 인사정책을 지지하고, 제3노조의 부당노동행위 호소를 철저하게 묵살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의 방문진 인사관리 감독 정책은 안형준 사장 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현재도 뉴스의 주요 부분을 생산하는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에 제3노조 조합원 참여를 막고 있다.
둘째, 2017년 김장겸 사장 파업에 적극 참여했던 현인아 기상캐스터를 파격적으로 기자직으로 전직시켜 기상 팀장으로 보임시켰던 최승호 사장의 인사정책은 이후 3년간 현인아 기상 팀장이 선출한 3명의 기상캐스터를 우대하는 조치로 나타났고, 결국 이들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상캐스터가 나타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프리랜서라면서 유튜브 촬영 등에 동원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퇴근 후에도 호출당하여 꾸지람을 받는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들이 MBC의 대주주 이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셋째, 최근 MBC는 언론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노총의 선전매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민노총 집회의 인원을 부풀리고, 탄핵 반대 집회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식이며, 대통령 탄핵 관련 특보에는 전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홀로 나와 서너 시간 대담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기밀을 유출시켜 단독이라고 보도하고,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여론이 50대 50으로 갈린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이 정상인가?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미 대법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하루 속히 기각되어 문화방송이 제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이 아니고 방송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는가?
대법원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주권자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문화방송 대주주와 관련된 결정을 매듭짓기를 바란다.
2025. 1. 3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국민의힘 미디어국 (E.mail : media3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