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월 12일(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유튜브 ‘장윤선의 시사편의점’ 운영)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변론 종결하고 장윤선이 국민의힘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음.
장윤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는 방송,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악의적으로 진행되었음.
23. 10. 26.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이 프랑스 출신 이다도시씨를 혁신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24. 8. 21. 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한동훈 전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체카톡방을 만들었다는 허구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이 건은 언중위에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평화방송이 장윤선 씨의 멘트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조정안에 합의를 한 바 있음.
24. 10. 7.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시사편의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송을 하였음.
국민의힘은 비판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허위사실 가짜뉴스에 선처없다’는 또하나의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지난 24. 5. 20.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일종의 유착 관계라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현 노무현재단 이사에 대해 400만원을 국민의힘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24. 8. 26. 서울중앙지법은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은경 기자(당시 뉴스프리존, 서울의소리 기자) 500만원, 이를 보도한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 발행인이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또하나의 철퇴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겸허히 듣고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근거없는 가짜뉴스 유포, 그랬으면 좋겠다식 허위발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강조하였다.
2025. 2. 1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