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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 발굴단] ‘영장쇼핑’ 관련 공수처 공지가 ‘해명’이 아니라 ‘시인’인 이유
작성일 2025-02-22

1. 공수처 공지의 요지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다. , 그 전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데 기각됐다.

 

2. 그런데 통상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겼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다.

 

3. 공수처의 해명은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오히려 시인하는 셈이다.

 

4.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2025. 2. 22.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문의 : 권오현 변호사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별첨 : 공수처 공지 (2. 21.)

 

금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과 관련, 언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습니다.

 

3.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4. 하지만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5.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6.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7. 서울서부지방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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