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1인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벌금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벌금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한지 41일만의 일이다.
3.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의 제보를 '민주파출소' 플랫폼을 통해 당 차원에서 접수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제보 7만 9천여 건의 대다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31.15%)였고, 부정선거(22.31%), 헌법재판관(11.23%) 관련 내용이 뒤따랐다.
4.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민주파출소'가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23개를 신고해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다짐한 바 있다.
5.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에 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징역, 벌금에서 벌금으로 완화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 조 전 대표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이 조 전 대표의 지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25. 2. 23.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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