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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통신사찰법,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다.
작성일 2025-02-26

민주당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의결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과 통신제한조치(감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추척, 통신기기 위치추적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이고,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한다.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여서 수사기관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적 탄압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입법 사례이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이토록 위헌적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안하무인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만들어 카톡 검열을 시도하고, 유튜버 입틀막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구나 추미애 의원은 6선 중진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키웠다고 공언하는 인물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추미애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유사한 입법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

 

셋째, 국회의 권한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걸맞은 입법 활동을 하라.

 

국민의힘은 자신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가 정치권력의 손에 좌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 2.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문의 : 미디어국 media3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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