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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 발굴단] 무소불위 헌재, 폭주 기관차 헌재
작성일 2025-02-27

1. 헌재 판결문에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구절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2. 이 판결은 앞으로 종중 회장이 종중 대표권에 기해서 조상 땅찾기 소송을 제기해도 종중 총회의결이 필요 없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아파트 소송 제기해도 입대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3. 법리상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자는 맞으나, 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감독이 그 권한이고, 즉 그 권한은 국회 내에서 주로 작동하는 권한임.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및 그 범위에 대한 다툼에 대한 것인데, 문언상 위 기관이란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 자체임이 분명함

 

국회는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임. 국회의 의사는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대의를 모아 참여에 기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의장은 모아진 총의를 국회 이름으로 행사하는 심부름꾼일 뿐인 것임.

 

종중 대표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종중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권 수여를 받아야 그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함.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 성원인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일종의 무권대리(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권한없이 대리) 행위임.

 

그리하여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법에서 파생되는 의장대표권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대리권을 혼동한 잘못이 있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2025. 2. 27.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문의 : 이호동 변호사, 경기도의원 010-2525-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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