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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개설
작성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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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개설

 

 

 

 

[후원시 유의사항]

 ① 개인 명의로만 후원 가능
    -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은 후원 불가
②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 가능)

③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④ 후원방법
    - 당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국민은행 067501-04-088071, 예금주: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
    -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통한 후원금 납부(계좌, 핸드폰)
    -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한 후원
⑤ 영수증 발급신청
   -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원자께서는 꼭 후원회 사무실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직업/후원금액/입금일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국세청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문의안내]

※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07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 3층
  (Tel) 02-6288-0296, (fax) 02-628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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