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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제9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차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4월 28일(화) 15시
2. 장 소 :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3.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참조)
주요내용 | 개정(안) | 비고 |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근거 규정 마련 | 당헌 제100조 | 신설 |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규정 | 당헌 제101조 | 신설 |
◦전당대회 개최시한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예외 | 부칙 제2조 | |
2020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