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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섭단체 추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1인)
1. 구성 : 총 5인 (5인 중 임기만료 예정인 1인 추천)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 본회의 의결 → 대통령이 임명
3. 주요업무 :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방송채널의 허가ㆍ승인 등
4. 임기 및 대우 : 3년(연임가능), 차관급 대우
<자격요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임명 등)> 대학의 부교수 15년 이상인 자 |
5. 제출서류(인사청문회법 제5조)
①이력서
②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③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④학ㆍ경력 증명서
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1통
⑥병적증명서(본인ㆍ직계비속) or 복무확인서
⑦재산신고사항(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포함)
⑧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旣 처분한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실적포함)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국세(납부내역증명),
- 지방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 관련(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⑨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⑩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⑪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관련 증빙서류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재산공개목록, 재산공개확인서 및 관보(공직자 또는 최근 공직을 퇴직한 경우)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 예금, 보험, 유가증권(잔고․잔액증명서등 첨부), 채권, 채무(계약서 등 증빙서류)
-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해당 재산 증빙서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시에는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첨부
⑫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3인)
1. 구성 및 임명절차 : 총 9인 중 3인 추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 대통령이 임명
2. 주요업무 : 정책수립ㆍ집행, 조사ㆍ처분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3. 임기 및 대우 : 3년(연임가능), 무보수 명예직(회의수당 지급)
<자격요건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③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추천받은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자⑤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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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인사청문회법 제5조)
①이력서
②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③학ㆍ경력증명서
④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⑤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 후보자 추천 신청기한 : 2020. 6. 24(수) 17:0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후보자 추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 요망(na1@ufparty.kr)
예)메일 보낼시 제목: [추천인: 000]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름)
☞ 개인정보보호위위원후보제출자료양식 다운받기
■ 문의 : 미래통합당 원내행정국(02-6788-2133/4)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