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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국회 추천(방송통신심의위원)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작성일 2020-07-16

국회 선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방송통신심의위원)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국회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 추천 교섭단체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1)

1. 구성 : 9(위원장1, 상임위원 1, 위원 7)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본회의 선출

3. 주요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국민투표, 정당 및 위탁선거 등의 사무 관리

4. 임기 : 6

5. 대우 : 장관급 (연임 및 중임제한 없음)

6. 제출서류(인사청문회법 제5)

이력서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경력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병적증명서(본인직계비속) 또는 복무확인서

재산신고사항(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처분한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실적포함)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국세(납부내역증명),

- 지방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 관련(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관련 증빙서류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재산공개목록, 재산공개확인서 및 관보(공직자 또는 최근 공직을 퇴직한 경우)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 예금, 보험, 유가증권(잔고잔액증명서등 첨부), 채권, 채무(계약서 등 증빙서류)

-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해당 재산 증빙서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시에는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첨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1)

1. 구성 : 9(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 위원 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여 결정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 대통령이 위촉

3. 주요업무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창달 및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관리

4. 임기: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21129일까지

5. 대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참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출서류

이력서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신청기한 : 2020. 7. 24(), 17시 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후보자 추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 요망(na1@ufparty.kr)

양식 작성 후, 양식순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요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름). pdf

서류는 제출 시 반환되지 않음.

 

[양식1]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 제출자료 다운받기

[양식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후보자 제출자료 다운받기​​


문의 : 미래통합당 원내행정국 의사팀(02-6788-2133/4)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 호 영 

[양식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후보자제출자료양식.hwp
[양식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제출자료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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