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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및 당헌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20-08-28

제3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당헌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3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1.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10시

 

2. 장 소 : 국회 본관 228

 

3. 부의안건
   ∘ 강령·기본정책 개정(안)
   ∘ 당헌 개정(안)
     - 당명 변경 및 상설위원회 신설​

 

 

 

 

 2020년 8월 29일

    미래통합당전국위원회

  정   우   택

     의                        장

  

 

 

…………………………………………………………………………………………………………………………………………………………………………

 

당헌개정안 공고

 

당헌 제9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3차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1.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10시

2. 장  소 : 본관 228호

3.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는 추후 당 홈페이지에 게시)​

 주요내용

 개정(안)

 비고

 ◦당명 변경

당헌 제1~3,

12, 18, 99

 ​개정

 상설위원회 신설

 ​당헌 제43조

 개정신설

 

 2020년 8월 29일

    미래통합당전국위원회

     종   인

     비  상  대  책 위 원 장


​​



 

 

[최종] 제3차 전국위원회 안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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