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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연장]국회 선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및 국회 추천(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10

국회 선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및 

국회 추천(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국회 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후보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4, 상임위원 1인 포함)

1. 구성 : 9[위원장 1, 상임위원 2, (비상임)위원 6]

- 상임위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소재 예정지인 서울(중구)에서 상근

-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지원여부를 서식 지원구분에 체크 , 중복체크 가능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본회의 선출 대통령 임명

3. 주요업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 조사업무 및 화해를 위한 방안 및 연구활동 등

4. 임기 : 2(연임 가능) 

5. 대우 : 상임위원(차관급), 비상임위원(회의수당 지급)

6. 자격요건(인사청문회법 제5)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그 밖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조 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격사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7.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③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④ 경력 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통 

⑥ 병적증명서(본인직계비속) 또는 복무확인서

⑦ 재산신고사항(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⑧ 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처분한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실적포함)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국세(납부내역증명),

  - 지방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 관련(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⑨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⑩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⑪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관련 증빙서류(‘상임위원 지원자만 작성)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재산공개목록, 재산공개확인서 및 관보

     (공직자 또는 최근 공직을 퇴직한 경우)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 예금, 보험, 유가증권(잔고잔액증명서등 첨부), 채권, 채무(계약서 등 증빙서류)

  -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해당 재산 증빙서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시에는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첨부

⑫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1, 비상임)

1. 구성 : 7[이사장 1, (비상임)이사 6]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대통령 임명

3. 주요업무 :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등

4. 임기 : 3(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5. 대우 : 활동비 및 회의비 지급

6.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 정당의 당원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8(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해당하는 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7.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③ 경력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⑦ 결격사유 질문서

 

신청기한 : 20201111() 1120(), 16시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후보자 추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na1@kparty.kr)

양식 작성 후, 양식순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요망,

) 파일명 : 과거사http://정리위원회위원(이름). pdf, 뉴스통신진흥회이사(이름).pdf

 

[양식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후보제출자료양식 다운받기 

[양식2] 뉴스통신진흥회이사후보제출자료양식​ 다운받기

 

문의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의사팀(02-6788-21334)

서류는 제출시 반환되지 않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 호 영

 

[양식2] 뉴스통신진흥회이사후보제출자료양식.hwp
[양식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후보제출자료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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